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