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지침

1.목적

윤리행동지침은 윤리강령 및 윤리 강령행동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판단기준과 행동지침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수수 금지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동 금지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금지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
–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
– 임직원간 도박 금지

3. 신고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에 대하여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신고서(향응, 접대, 편의 수수 신고서)”양식에 의서,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자는 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준법 감시부서에 사본을 송부한다.

4. 위반조치사항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지원이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윤리신고제도

이곳은 준법감시부서와 신고자와의 직접접속채널로 언제 어디서나
(대내,외)누구든지 이용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 등 음해 목적으로 이용시 제외)

대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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