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공지사항

69

당사가 진행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진행된 언론사 인터뷰를 공유 드립니다.

 [기자가 간다] 지트리비앤티, “안구건조증 FDA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라 Pre-BLA 도전한다.”  (출처 : 팍스경제TV 유튜브채널 https://youtu.be/hU4wQPkzXos)지트리비앤티(대표 양원석)가 FDA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신설되면서 신약개발 승인여부 및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회사에 따르면 FDA는 지난 2020년 12월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Sign과 Symptom에서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 라는 의미있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안구건조증 신약제품 승인여부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는 신약개발에 대한 기회가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pre-BLA 미팅을 신청해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네.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 양원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안구건조증을 포함하여 그 외 희귀질환 쪽에서 미국 FDA를 통하여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매우 전문적인 신약개발 회사입니다.◆ FDA, 그동안 안구건조증 승인 어떻게 했나?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 FDA가 지금까지 승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Sign이라는 파라미터의 유효성 Symptom이라는 파라미터의 유효성을 요구했는데 항상 1차 평가 변수를 가지고 약효의 승인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FDA는 아직까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자체 상황에 맞춰 승인 심사 가능한 Sign, Symptom을 가지고 1차 평가 변수에서 심사하고 판단한 기준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기준이 과연 안구건조증이라는 질환 특성에 아주 적합한 심사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적절성에 대해 논란은 있었습니다.◆ FDA, 신설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최초로 작년 2020년 12월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이 제정하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적용해오던 Sign의 1차 평가 변수, Symptom의 1차 평가 변수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설정된 평가 지표” 라는 표현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 신약 제품 승인 여부와 관련해 그 원칙이 매우 명확해지고 또한 지트리비앤티에게는 그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트리비앤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현 주소는?저희 안구건조증(치료제)는 3번째 임상을 마쳤는데요.이 ARISE-3결과에서는 Symptom의 1차 평가변수 안구 불편감과 Sign의 1차 평가변수였던 하부 각막 염색 지수에서 비록 통계적 유의차는 확인되지 못했으나, Symptom의 경우 FDA와 사전 합의된 평가 지표 중 하나인 눈의 꺼끌 거림.. Ocular grittiness입니다. 1주 치료, 2주 치료 이후에 장기 관찰 3시점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말씀드린 ARISE-3의 Topline 결과는 1차 평가 변수에 대한 결과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데이터는 ARISE-3 전체 임상결과 데이터 대비해 제 생각에는 분량이 15%밖에 안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나머지 85%를 받아서 전부다 분석을 하고 또 추가적인 사후 분석을 통해서 신설된 FDA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과 잘 매칭해서 충분히 사전에 FDA에 설정된 평가 지표가 얼마나 맞춰졌는지 평가한 후 저희들이 품목 허가 사전 미팅이라는 pre-BLA 미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전문가 그룹들과 앞으로 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트리비앤티의 안구건조증 ‘가능성’은?저희가 이러한 pre-BLA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 미팅 가능성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안구건조증 최근에 허가받은 제품은 2016년도에 자이드라가 유일합니다.이 자이드라의 경우를 보면 3차례의 허가 임상에서 1차 평가변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인 성 질환이 안구건조증에서 여러 가지 1차 평가변수가 아닌 다른 평가변수에서 유의성도 의미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NDA를 3개의 허가 임상으로 제출했습니다.그러나 그 당시에 제출된 NDA에 대해서는 6개월 심사 후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키고 난 다음에 FDA가 추가적으로 제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 3차례 허가 임상에서 열심히 한 것을 인정되니 한 번 더 Symptom만 맞춰봐라 4번째 임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샤이어는 4번째 임상을 빨리 마치고, NDA가 반려했던 1,2,3번째 임상 즉 FDA가 NDA를 반려할 때 1,2,3번째 임상을 fail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한 3개의 임상과 4번째 임상 결과를 모두 합쳐서 FDA NDA를 다시 냈습니다.FDA는 4개의 허가 임상을 받은 다음에 검토와 승인의 판단 자세를 바꿔서 이전에 실패로 판단했던 3개의 허가 임상을 포함하고 4번째 임상을 포함해서 전부다 의미 있는 임상 결과다고 결론을 내리고 FDA가 자이드라 허가를 2016년에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이번에 FDA의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을 보면, FDA가 자이드라 2016년 허가 사례를 해준 그 과정과 히스토리가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이드라의 케이스를 좋은 선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FDA의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ARISE-3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pre-BLA의 미팅 신청 가능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안전하나?저희가 2020년도 회계연도 말에 의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약 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약간 상당 부분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CB(전환사채) 투자해서 개발자금을 조달해왔었는데 일부 전환사채에서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와 상환을 해준 공시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해 줘도 상당 부분 자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pre-BLA미팅 준비라든지, 다른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 개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제 지분을 (지금까지) 최대주주였는데 최근에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최대주주 구조 내에서도 제가 실질적인 최대 주주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는 안구건조증 그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도 미국 FDA 허가와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매진할 생각입니다.◆ 지트리비앤티의 경쟁력은?글로벌 신약개발회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드라 이후에 현재 가장 미국 시장에 근접한 안구건조증 파이프라인은 지트리비앤티가 가장 앞서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실질적으로 미국의 안과 학회에 Key Opinion Leader들 한국의 금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두개의 큰 축의 건강보험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큰 공기관이 미국에서는 전부다 사적인 영역입니다.그래서 미국의 약가평가회사,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로부터도 높은 경쟁력을 평가 받은 바 있고요. 이런 전문가 집단, 안과 학회, 미국의 의료보험 보험회사 전문가들을 통해 저희의 안구건조증에 대한 경쟁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내의 어떠한 신약보다도 미국에서 상업화의 전략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모든것을 마쳤다고 자부 할 수 있고요.또 한가지는 희귀질환입니다. 희귀질환은 특성상 FDA가 가능하면 개발을 독려하고 빨리 허가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신속허가대상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임상이 끝나면 빠르게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기업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희 희귀질환 파이프라인들은 아직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귀질환의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내에 유통될 코로나 백신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보관과 유통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신약개발에는 거리가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서 한 번 최선을 다하고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출처 : 팍스경제TV 보도자료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56) 

2024-08-20
106

2024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각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회의목적사항《보고 사항》① 감사보고② 영업보고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부의 안건》■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5주]■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첨부 1)■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첨부 2)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재선임)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재선임)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재선임)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신규선임)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재선임)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재선임)■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첨부 3)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재선임)■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4)■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5) (첨부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개정 조문변경 전변경 예정변경의 목적제2조(사업목적)– 부동산 임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생명공학 관련 사업–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부동산 임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생명공학 관련 사업–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기타식료품 재조 및 판매업–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콜드체인 사업의 일환 중 건강기능식품, 기타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신약개발 사업의 일환 중 관련사업목적 추가– 기존 명시된 사업의 확장에따른 사업목적 추가– ‘위 각호’의 경우 사업목적 全 항목을 뜻 하는게 아닌 바로 위 항목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따라서 ‘위 각호’를 ‘각호로 변경목적 삭제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제43조의2(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힌다.– 상법 제400조 준용-‘주주총회 결의’ 요건 추가– ESG 평가 감점 요인  제45조(감사)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한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 제3항ž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조문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제20조(소집시기)2. 정기주주총회는 제15조 제2항에서2.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오탈자 수정제7장(기타)제7장 기타제8장 기타– 오탈자 수정부 칙제1조 (시행일)(신설)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첨부 2)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사내이사안기홍67. 02. 23–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대표이사 (2021~현재)– 에이치엘비㈜ 관리총괄 부사장 (2018~2021)– ㈜약진통상 관리총괄 전무이사 (2014~2018)이사회없음없음부부부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사내이사진양곤66. 01. 14–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 (2007~현재)– Elevar Therapeutics,Inc 이사 (2021~현재)– 에이치엘비제약㈜ 이사 (2020~현재)– Immunomic Therapeutics,Inc 이사 (2020~현재)–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이사 (2018~현재)이사회없음최대주주의최대주주부부부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사내이사임창윤66. 01. 10– 에이치엘비그룹 부회장 (2023~현재)–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21~현재)– 에이치엘비파워㈜ 대표이사 (2016~2021)– 포세카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이사 (2014~2016)– 대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사 (2013~2014)– 동부증권IB사업부 부장 (2008~2013)이사회없음없음부부부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사내이사신창섭75. 08. 02–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CFO (2021~현재)– 휴젤㈜ 이사 (2015~2020)– ㈜대웅제약 재무팀장 (2011~2015)– 충정회계법인 Senior Manager (2009~2011)– 삼일회계법인 Manager (2002~2008)이사회없음없음부부부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사외이사이정상75. 09. 227– ㈜지에스씨알오 대표 (2016~현재)–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4~현재)이사회없음없음부부부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사외이사김재훈65. 02. 01–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 (2005~현재)– 국세청 법무과장 (2003~2005)이사회없음없음부부부 (첨부3)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구분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추천인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와의 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상근감사김역동60. 12. 07–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상근감사 (2021~현재)– 신한캄보디아현지법인 사외이사 (2021~현재)– 신한은행 중국 동사회의장 (2019~2020)이사회없음없음부부부  (첨부 4)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구분이사보수한도비고2023년20억원주석 1)2024년20억원전기와 동일주석 1) 2023년 이사 보수 지급 내역 현황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5명 (3명)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40,683,080원최고한도액2,000,000,000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2023년 02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하신 사내이사 김종원, 사내이사 문정환, 사외이사 구한승의 보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5)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구분이사보수한도비고2023년1억원2023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4,999,920원2024년1억원전기와 동일 경영참고사항 비치상법 제542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대리행사: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사는 경우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주주총회 담당자※ 위임장 송부 시 필요 서류 [개인] 위임장(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3월 16일 09시 ~ 2024년 03월 25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3)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있습니다.4) 수정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2024년 02월 28일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기 홍 [직인생략]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위임장제24기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및 대리인 참석 위임장

2024-02-28
103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3년 07월 28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에스제이팜은 2023년 07월28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제이팜을 흡수합병 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승인을 득한 후 채권자보호를 위한 1개월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09월 01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제이팜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합병내용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해산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팜합병비율 및 합병 신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제이팜= 1.0000000000 : 0.0000000000– 합병 신주 발행 없음합병 후 자본금: 36,760,743,000원 (합병에 따른 자본금 변동 없음)합병기일: 2023년 09월 01일 합병진행경과– 2023년 06월 28일: 합병이사회 결의– 2023년 06월 30일: 합병계약체결– 2023년 07월 13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3년 07월 28일: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2023년 07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23년 08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2023년 09월 01일: 합병기일-2023년 09월 01일: 이사회결의(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2023년 09월 0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채권자 이의신청:–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팜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합병등기 예정일: 2023년 09월 04일 2023년 09월 01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안기홍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