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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각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5주]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첨부 2)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재선임)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재선임)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재선임)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첨부 3)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4)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5)

 

(첨부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 조문 변경 변경 예정 변경의 목적
제2조

(사업목적)

– 부동산 임대
–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생명공학 관련 사업

–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부동산 임대
–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생명공학 관련 사업

–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 기타식료품 재조 및 판매업

–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콜드체인 사업의 일환 중 건강기능식품, 기타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 신약개발 사업의 일환 중 관련
사업목적 추가

– 기존 명시된 사업의 확장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위 각호’의 경우 사업목적 全 항목을 뜻 하는게 아닌 바로 위 항목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
따라서 ‘위 각호’를 ‘각호로 변경목적 삭제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
제43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힌다.

– 상법 제400조 준용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추가

– ESG 평가 감점 요인

 

 

제45조

(감사)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한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 제3항ž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20조

(소집시기)

2. 정기주주총회는 제15조 제2항에서 2.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 오탈자 수정
제7장

(기타)

제7장 기타 제8장 기타 – 오탈자 수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신설)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첨부 2)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안기홍 67. 02. 23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대표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 관리총괄 부사장 (2018~2021)

– ㈜약진통상 관리총괄 전무이사 (2014~2018)

이사회 없음 없음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진양곤 66. 01. 14 –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 (2007~현재)

– Elevar Therapeutics,Inc 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제약㈜ 이사 (2020~현재)

– Immunomic Therapeutics,Inc 이사 (2020~현재)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이사 (2018~현재)

이사회 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임창윤 66. 01. 10 – 에이치엘비그룹 부회장 (2023~현재)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파워㈜ 대표이사 (2016~2021)

– 포세카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이사 (2014~2016)

– 대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사 (2013~2014)

– 동부증권IB사업부 부장 (2008~2013)

이사회 없음 없음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신창섭 75. 08. 02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CFO (2021~현재)

– 휴젤㈜ 이사 (2015~2020)

– ㈜대웅제약 재무팀장 (2011~2015)

– 충정회계법인 Senior Manager (2009~2011)

– 삼일회계법인 Manager (2002~2008)

이사회 없음 없음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이정상 75. 09. 227 – ㈜지에스씨알오 대표 (2016~현재)

–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4~현재)

이사회 없음 없음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김재훈 65. 02. 01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 (2005~현재)

– 국세청 법무과장 (2003~2005)

이사회 없음 없음

 

(첨부3)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상근감사 김역동 60. 12. 07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상근감사 (2021~현재)

– 신한캄보디아현지법인 사외이사 (2021~현재)

– 신한은행 중국 동사회의장 (2019~2020)

이사회 없음 없음

 

 

(첨부 4)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보수한도 비고
2023년 20억원 주석 1)
2024년 20억원 전기와 동일

주석 1) 2023년 이사 보수 지급 내역 현황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5명 (3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0,683,080원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2023년 02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하신 사내이사 김종원, 사내이사 문정환, 사외이사 구한승의 보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5)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보수한도 비고
2023년 1억원 2023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4,999,920원
2024년 1억원 전기와 동일

 

  1.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사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주주총회 담당자

※ 위임장 송부 시 필요 서류 [개인] 위임장(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6일 09시 ~ 2024년 03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2024년 02월 28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기 홍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