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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By -, 공지사항

당사의 자회사인 지트리파마슈티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에 압류되었던 해당 임직원 보유의 HLB테라퓨틱스 주식 총 363,182주에 대한

공매절차가 금일부로 완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 4. 23

알려드립니다.

By 공지사항

2023년 5월 12일 및 2024년 3월 5일자 주주공지를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지트피파마슈티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에 압류된 당사 주식 10만주가 금일 오전 9시 00분에 동시호가로 출회되었습니다.

 

금일을 포함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매도에 따라, 잔여 주식은 약 11만주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주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4. 1

2024 HLB그룹 주주감사 프로모션 안내

By 공지사항

HLB그룹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HLB그룹의 무한한 성장을 위해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HLB 제약은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LB제약은 전문의약품과 관절건강 전문브랜드 “콴첼”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였고, 올해도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콴첼” 브랜드 중 베스트셀러 6개 제품을 선정하여 “HLB그룹 주주 한정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로모션 페이지> 29일 9시 오픈 예정

* 네이버 : https://brand.naver.com/quanchell/products/10125089187

​ * 카카오 : https://store.kakao.com/quanchell/exhibitions/51958

 

이번 프로모션은 3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며, 제품별로 1,000개 수량으로 한정하여 판매될 예정입니다.

항상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HLB 제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LB 제약 배상  –

알려드립니다.

By 공지사항

2023년 5월 12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당사 자회사 지트리파마슈티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보유한 HLB테라퓨틱스(주)의 주식 363,182주가
국세체납 등 개인적 사정으로 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추심 중에 있습니다.

이에 1차로 2023년 5월 26일에 50,000주가 시장가로 매도 되었으며,
2차로 추가적인 매도가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5

HLB테라퓨틱스(주)

2024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By 공지사항

<주주각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5주]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첨부 2)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재선임)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재선임)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재선임)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첨부 3)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4)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5)

 

(첨부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 조문 변경 변경 예정 변경의 목적
제2조

(사업목적)

– 부동산 임대
–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생명공학 관련 사업

–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부동산 임대
–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생명공학 관련 사업

–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 기타식료품 재조 및 판매업

–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콜드체인 사업의 일환 중 건강기능식품, 기타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 신약개발 사업의 일환 중 관련
사업목적 추가

– 기존 명시된 사업의 확장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위 각호’의 경우 사업목적 全 항목을 뜻 하는게 아닌 바로 위 항목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
따라서 ‘위 각호’를 ‘각호로 변경목적 삭제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
제43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힌다.

– 상법 제400조 준용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추가

– ESG 평가 감점 요인

 

 

제45조

(감사)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한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 제3항ž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20조

(소집시기)

2. 정기주주총회는 제15조 제2항에서 2.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 오탈자 수정
제7장

(기타)

제7장 기타 제8장 기타 – 오탈자 수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신설)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첨부 2)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안기홍 67. 02. 23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대표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 관리총괄 부사장 (2018~2021)

– ㈜약진통상 관리총괄 전무이사 (2014~2018)

이사회 없음 없음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진양곤 66. 01. 14 –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 (2007~현재)

– Elevar Therapeutics,Inc 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제약㈜ 이사 (2020~현재)

– Immunomic Therapeutics,Inc 이사 (2020~현재)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이사 (2018~현재)

이사회 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임창윤 66. 01. 10 – 에이치엘비그룹 부회장 (2023~현재)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파워㈜ 대표이사 (2016~2021)

– 포세카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이사 (2014~2016)

– 대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사 (2013~2014)

– 동부증권IB사업부 부장 (2008~2013)

이사회 없음 없음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신창섭 75. 08. 02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CFO (2021~현재)

– 휴젤㈜ 이사 (2015~2020)

– ㈜대웅제약 재무팀장 (2011~2015)

– 충정회계법인 Senior Manager (2009~2011)

– 삼일회계법인 Manager (2002~2008)

이사회 없음 없음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이정상 75. 09. 227 – ㈜지에스씨알오 대표 (2016~현재)

–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4~현재)

이사회 없음 없음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김재훈 65. 02. 01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 (2005~현재)

– 국세청 법무과장 (2003~2005)

이사회 없음 없음

 

(첨부3)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상근감사 김역동 60. 12. 07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상근감사 (2021~현재)

– 신한캄보디아현지법인 사외이사 (2021~현재)

– 신한은행 중국 동사회의장 (2019~2020)

이사회 없음 없음

 

 

(첨부 4)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보수한도 비고
2023년 20억원 주석 1)
2024년 20억원 전기와 동일

주석 1) 2023년 이사 보수 지급 내역 현황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5명 (3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0,683,080원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2023년 02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하신 사내이사 김종원, 사내이사 문정환, 사외이사 구한승의 보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5)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보수한도 비고
2023년 1억원 2023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4,999,920원
2024년 1억원 전기와 동일

 

  1.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사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주주총회 담당자

※ 위임장 송부 시 필요 서류 [개인] 위임장(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6일 09시 ~ 2024년 03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2024년 02월 28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기 홍 [직인생략]

HLB제약, 주주 감사 프로모션 진행 ‘건강기능식품 최대 83% 할인’

By 공지사항

HLB 그룹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불황과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HLB 제약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LB 제약은 지난 4월 관절건강전문브랜드 ‘콴첼’을 런칭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7종을 시장에 선보였으며, 홈쇼핑 및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망을 확대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콴첼’ 브랜드 중 베스트셀러 4개 제품을 선정하여 주주 감사 프로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HLB 제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LB 제약 배상

고객 문의 : 02-411-1523

행사 링크 : https://store.kakao.com/quanchell/exhibitions/51958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

By 공지사항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3년 07월 28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에스제이팜은 2023년 07월28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제이팜을 흡수합병 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승인을 득한 후 채권자보호를 위한 1개월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09월 01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제이팜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해산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팜

  • 합병비율 및 합병 신주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제이팜= 1.0000000000 : 0.0000000000

– 합병 신주 발행 없음

  • 합병 후 자본금: 36,760,743,000원 (합병에 따른 자본금 변동 없음)
  • 합병기일: 2023년 09월 01일

 

  1. 합병진행경과

– 2023년 06월 28일: 합병이사회 결의

– 2023년 06월 30일: 합병계약체결

– 2023년 07월 13일: 소규모합병 공고

– 2023년 07월 28일: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 2023년 07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23년 08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23년 09월 01일: 합병기일

-2023년 09월 01일: 이사회결의(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2023년 09월 0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1. 채권자 이의신청: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팜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1. 합병등기 예정일: 2023년 09월 04일

 

2023년 09월 01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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