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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By -, 공지사항

당사의 자회사인 지트리파마슈티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에 압류되었던 해당 임직원 보유의 HLB테라퓨틱스 주식 총 363,182주에 대한

공매절차가 금일부로 완료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 4. 23

HLB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 학계 큰 관심”

By -, 보도자료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가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재발성 교모세포종(GBM) 환자에 대한 2상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 뇌종양 전문의들과 해외 제약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회사가 공개한 지난해 7월 기준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평가변수인 6개월 생존환자의 비율이 75.8%에 달해 목표 기준점인 60%를 크게 상회했으며, 생존기간 중간값(mOS)은 9.3개월로 생존율도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포스터 발표에는 신약물질 ‘OKN-007’의 첫 임상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이끄는 오클라호마 대학 스티븐슨 암센터(Stephenson Cancer Center)의 제임스 바티스트(James D. Battiste) 교수 등이 임상 데이터를 직접 설명했다. 학회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는 “신경 종양학자들이 재발성 환자의 생존기간을 크게 높인 것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안전성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았다”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질의가 이어지는 등 제약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회사는 이번 AACR을 통해 해외 여러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이 크게 열림에 따라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수출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 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비영리 GBM 전문 임상실행기관과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해당 비영리 GBM 전문기관은 오블라토와 같은 개발사의 임상치료가 표준치료법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환자의 생존기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약 개발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AACR에서 발표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상의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인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52890

‘리보세라닙’ 후광 넘은 HLB테라퓨틱스…제약·바이오 몸값 상승 1위

By -, 보도자료

1분기 주가 상승률 208.3%, 코스닥 상승률 2위…내달 허가 전망 리보세라닙과 사업 연관성 없어
자체 개발 안과질환·항암제 성과 기대감이 동력…연내 각각 임상 3상·2상 완료 예정
HLB도 보유 지분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가장 단기간 내 추가 신약 성과 기대감 반영된 듯”

HLB테라퓨틱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1분기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HLB그룹은 내달 미국 허가가 결정되는 HLB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닙’ 기대감에 기업가치가 동반 상승 중이다. 하지만 HLB테라퓨틱스는 리보세라닙의 직접 수혜 영향권 밖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신약개발 전문 계열사로서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내 임상 완료 등 가장 근시일 내 굵직한 성과 도출이 예상된다는 점이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LB테라퓨틱스의 주가는 1분기 동안 208.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높고,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상승폭이다.

HLB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 중이다. HLB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 기대감이 배경이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라바를 통해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통한 간암 1차치료제 지위 획득이 목표다.

같은해 7월 FDA 본심사에 돌입한 리보세라닙은 미국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지난달 FDA와의 파이널 리뷰 미팅에서 허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은 점과 현지 대형 처방급여관리업체(PBM) 협상 소식 등에 허가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허가 신청 기반이 된 임상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간암 1차 치료요법 임상 중 가장 긴 전체 생존기간(22.1개월) 데이터를 도출하며 승인 가능성을 높인 상태다. 이에 HLB 주가는 지난달 26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두 병용 약물에 대한 국내 판권을 획득한 HLB제약은 최근 한달 새 주가가 100% 이상 급등했다. HLB는 9월 미국 출시를 목표로 현지 마케팅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HLB테라퓨틱스 역시 계열사로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사의 사업 구조는 리보세라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때문에 직접 수혜주인 HLB와 HLB제약 보다 높은 상승폭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HLB테라퓨틱스 주가 상승 동력은 리보세라닙과 별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안과질환 및 항암제 성과 기대감이다. 이 회사는 각기 다른 자회사 리젠트리와 오블라토를 통해 각각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임상 3상)와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제 ‘OKN-007‘(임상 2상)을 개발 중이다.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RGN-259은 높은 각막완치 비율과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저렴한 비용, 보관 편의성 등이 주목받았다. OKN-007은 임상에서 2명의 완전관해(CR)와 75.8%에 이르는 6개월 생존환자 비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상 중이다.

두 품목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이 각각 연내 완료된다. 리보세라닙을 제외하고 가장 단기간 내 기대되는 그룹 내 신약개발 성과다. HLB테라퓨틱스가 향후 리보세라닙의 성공 바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신약 개발 전문 그룹 입지에 추가 동력을 부여할 핵심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HLB를 통해 HLB테라퓨틱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HLB는 지난달 19일 HLB테라퓨틱스 지분 67만3000주를 인수한데 이어 22일에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01만주의 신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유증 완료 이후 HLB의 지분율은 기존 6.25%에서 7.49%로 증가한다.

HLB그룹 관계자는 “RGN-259는 내년 신약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KN-007은 2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수출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며 “단기간 내 성과가 기대됨에도 그동안 미래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판단이 최근 상승률의 배경으로 보이며, 핵심 계열사가 회사의 지분을 높여가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0114291279186

알려드립니다.

By 공지사항

2023년 5월 12일 및 2024년 3월 5일자 주주공지를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지트피파마슈티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에 압류된 당사 주식 10만주가 금일 오전 9시 00분에 동시호가로 출회되었습니다.

 

금일을 포함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매도에 따라, 잔여 주식은 약 11만주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주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4. 1

HLB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임상 2상 중간 결과 AACR 발표

By -, 보도자료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가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포스터 형태로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불리는 AACR은 매년 전 세계 연구기관과 빅파마, 전문의들이 모여 항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학회다. 올해는 다음 달 5일 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며 2만명 이상의 연구자가 모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임상 2상은 교모세포종을 타깃으로 하는 신약물질인 ‘OKN-007‘과 기존 항암제인 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재발된 교모세포종(GBM) 환자 57명을 대상으로 오클라호마(Oklahoma) 대학 등 13개 미국 암 전문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2년에 10월에 환자 모집을 마친 후 지난해 7월 기준 중간 분석 결과 주된 평가변수인 6개월 동안 생존한 환자의 비율이 75.8%에 달해 목표 기준점인 60%를 크게 상회했다. 생존기간 중간값(mOS)은 9.3개월로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AACR에서 발표되는 중간 결과는 이후 추적관찰을 통해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투약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모세포종은 악성 뇌종양으로 5년 내 생존율이 7% 미만으로 치료 난이도가 매우 높은 희귀질환이다. OKN-007은 암세포 주변의 기질에 영향을 끼쳐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낮추는 TGF-β와 암 주변의 저산소증을 유발해 혈관 신생을 유발하는 인자인 HIF-1α의 발생을 억제하고 종양 미세환경을 개선하여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AACR에서의 발표는 2023년 주주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중간 결과에 이어 보다 최종 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기존 뇌종양 치료제들과 대비하여 개선된 효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913100442648

2024 HLB그룹 주주감사 프로모션 안내

By 공지사항

HLB그룹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HLB그룹의 무한한 성장을 위해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HLB 제약은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LB제약은 전문의약품과 관절건강 전문브랜드 “콴첼”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였고, 올해도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콴첼” 브랜드 중 베스트셀러 6개 제품을 선정하여 “HLB그룹 주주 한정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로모션 페이지> 29일 9시 오픈 예정

* 네이버 : https://brand.naver.com/quanchell/products/10125089187

​ * 카카오 : https://store.kakao.com/quanchell/exhibitions/51958

 

이번 프로모션은 3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며, 제품별로 1,000개 수량으로 한정하여 판매될 예정입니다.

항상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HLB 제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LB 제약 배상  –

HLB, HLB테라퓨틱스 유증 참여로 연이어 지분 확대

By -, 보도자료

19일에 이어 추가 매입, 지분 7.49%로 확대
미국 교모세포종(GBM) 임상 속도 높일 것

HLB가 계열사인 HLB테라퓨틱스의 지분을 계속 확대하며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LB는 이날 유상증자에 참여해 HLB테라퓨틱스의 신주 101만1122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19일 HLB테라퓨틱스의 지분 67만3000주를 인수한 데 이어 유증 절차가 완료되면 HLB가 확보한 지분은 현재 6.25%에서 7.49%로 증가한다. 이와 별도로 HLB테라퓨틱스는 전환사채 200억원을 발행해 총 300억원의 유동성을 마련했다.

HLB테라퓨틱스는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교모세포종(GBM) 치료제 개발을 위한 미국현지 임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해 7월 GBM 재발환자에 대한 임상 2상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적관찰을 진행 중이다.

1월 말 재분석 결과 주 평가변수인 6개월 생존 환자의 비율이 75.9%에 이르러 목표 기준점인 60%를 크게 상회했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환자 전체생존중앙값 (mOS)도 약 35%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별도 GBM 신규환자에 대한 임상 1상은 회사는 지난해 7월 중간 결과에서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확인한 후 현재 일부 환자에게 투여 또는 생존 추적 중이다. 회사는 연내 최종 임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악성 뇌종양인 GBM은 5년 생존율이 7% 미만인 희귀질환이다. 테모달과 아바스틴이 치료제로 승인된 후 15년 가까이 신약이 개발되지 않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절실한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다.

HLB테라퓨틱스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중인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내로 임상 톱라인을 도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기술수출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회사의 모든 임상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HLB와 그룹 최고경영자가 연이어 지분매입에 나선 것은 그룹 차원에서 HLB테라퓨틱스의 신약개발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올해 HLB테라퓨틱스가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향하는 중요한 해이며, 반드시 임상에 성공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29519i

알려드립니다.

By 공지사항

2023년 5월 12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당사 자회사 지트리파마슈티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보유한 HLB테라퓨틱스(주)의 주식 363,182주가
국세체납 등 개인적 사정으로 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추심 중에 있습니다.

이에 1차로 2023년 5월 26일에 50,000주가 시장가로 매도 되었으며,
2차로 추가적인 매도가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5

HLB테라퓨틱스(주)

2024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By 공지사항

<주주각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5주]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첨부 2)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재선임)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재선임)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재선임)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첨부 3)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4)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5)

 

(첨부 1)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개정 조문 변경 변경 예정 변경의 목적
제2조

(사업목적)

– 부동산 임대
–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생명공학 관련 사업

–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부동산 임대
–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기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생명공학 관련 사업

–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업

–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업

– 전자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전자부품 도,소매 및 중개업

– 의료용품, 의료기기 도,소매 및 중개업

– 생활용품 도,소매 및 중개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 사료, 바이오연료,, 제조 판매 및 도,소매 유통업

–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 의약품 유통 및 중개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서비스업

–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용역업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메 및 수출입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 기타식료품 재조 및 판매업

–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유통사업 및 판매업

– 각호의 사업 관련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 수익사업

– 각호에 관련된 수출, 수입업 및 용역 서비스업

–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콜드체인 사업의 일환 중 건강기능식품, 기타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 신약개발 사업의 일환 중 관련
사업목적 추가

– 기존 명시된 사업의 확장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위 각호’의 경우 사업목적 全 항목을 뜻 하는게 아닌 바로 위 항목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
따라서 ‘위 각호’를 ‘각호로 변경목적 삭제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
제43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힌다.

– 상법 제400조 준용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추가

– ESG 평가 감점 요인

 

 

제45조

(감사)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한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 제3항ž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20조

(소집시기)

2. 정기주주총회는 제15조 제2항에서 2.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 오탈자 수정
제7장

(기타)

제7장 기타 제8장 기타 – 오탈자 수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신설)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첨부 2)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안기홍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안기홍 67. 02. 23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대표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 관리총괄 부사장 (2018~2021)

– ㈜약진통상 관리총괄 전무이사 (2014~2018)

이사회 없음 없음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진양곤 66. 01. 14 –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 (2007~현재)

– Elevar Therapeutics,Inc 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제약㈜ 이사 (2020~현재)

– Immunomic Therapeutics,Inc 이사 (2020~현재)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이사 (2018~현재)

이사회 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창윤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임창윤 66. 01. 10 – 에이치엘비그룹 부회장 (2023~현재)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21~현재)

– 에이치엘비파워㈜ 대표이사 (2016~2021)

– 포세카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이사 (2014~2016)

– 대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사 (2013~2014)

– 동부증권IB사업부 부장 (2008~2013)

이사회 없음 없음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신창섭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신창섭 75. 08. 02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CFO (2021~현재)

– 휴젤㈜ 이사 (2015~2020)

– ㈜대웅제약 재무팀장 (2011~2015)

– 충정회계법인 Senior Manager (2009~2011)

– 삼일회계법인 Manager (2002~2008)

이사회 없음 없음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상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이정상 75. 09. 227 – ㈜지에스씨알오 대표 (2016~현재)

–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4~현재)

이사회 없음 없음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훈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외이사 김재훈 65. 02. 01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 (2005~현재)

– 국세청 법무과장 (2003~2005)

이사회 없음 없음

 

(첨부3)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김역동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상근감사 김역동 60. 12. 07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상근감사 (2021~현재)

– 신한캄보디아현지법인 사외이사 (2021~현재)

– 신한은행 중국 동사회의장 (2019~2020)

이사회 없음 없음

 

 

(첨부 4)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보수한도 비고
2023년 20억원 주석 1)
2024년 20억원 전기와 동일

주석 1) 2023년 이사 보수 지급 내역 현황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5명 (3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0,683,080원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2023년 02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하신 사내이사 김종원, 사내이사 문정환, 사외이사 구한승의 보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5) 제6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이사보수한도 비고
2023년 1억원 2023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4,999,920원
2024년 1억원 전기와 동일

 

  1.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사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주주총회 담당자

※ 위임장 송부 시 필요 서류 [개인] 위임장(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6일 09시 ~ 2024년 03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3)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2024년 02월 28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기 홍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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