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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N-259, 다양한 기전과 특허권 취득에 따라 시장 선점 가능성 증대

당사는 RGN-259(약효성분 Thymosin beta 4 (티모신 베타 4))를 이용한 ARISE-3 임상의 진행과 더불어 RGN-259 개발 및 제품 출시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당사는 RGN-259 점안제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특허는 점안제의 순도 및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제조 공정에 대한 것으로, 만료시점은 2035년입니다. 특히, 수용액 상태에서 열과 산화에 약한 펩타이드의 약점을 극복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중요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경쟁사에서 티모신 베타 4가 함유된 Single use vial(일회용 점안액)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당사의 특허 공정을 피해 티모신 베타 4의 점안제를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특허 취득을 통하여 당사가 개발중인 안구건조증치료제(DES) 및 신경영양성각막염(NK) 뿐만 아니라 RGN-259 점안제를 이용한 다른 안과질환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 일본 특허청을 통해 취득한 티모신 베타 4를 약효 성분으로 하는 안구건조증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최근 한국 특허청에서도 특허 등록 받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그 권리를 2035년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회사인 GlobalData Plc가 2020년에 발간한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RGN-259의 출시 후 2028년까지의 7년간 누적 매출액이 해당 기간에 출시될 신규 타 안구건조증 치료제들 대비 가장 클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RGN-259의 약효물질인 티모신 베타 4는 다인성질환인 안구건조증에 적합한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특허권 취득을 통해 앞으로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임상 진행과 더불어 특허권 취득을 통해 신약 출시 후 각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판매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여러분께 좋은 소식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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