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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By 공지사항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백신관련 조달청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 40억 6,500만원을 부과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건은 HLB그룹이 구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2021년 11월)하기 전에 발생된 사건으로, 구 지트리비엔티가 백신사업법인인 와이에스팜을 인수(2018년 9월)하기 이전의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당사는 본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것이며, 이외에도 당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BM 임상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 Slide 게시

By -, 공지사항

7/6일 진행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주주분들의 GBM 중간 분석 결과 문의가 쇄도하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두개의 GBM 임상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 slide를 첨부로 게시합니다.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 2상은 표준치료제인 테모졸로마이드(제품명 테모달)와 OKN-007을 병용요법으로 하였으며, 중간분석 결과, 주 평가변수인 6개월 생존 환자의 비율이 75.8%에 이르러, 목표 기준점인 60%를 크게 상회했고, 현재까지 분석된 1년 생존율 또한 34%에 달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전체생존기간중앙값(mOS)은 9.3개월로, 과거 테모졸로마이드를 이용한 임상 결과나 최근 발표 문헌 (Linda M Liau et al., 2023)에 보고된 교모세포종 대상 화학요법 임상의 통합 분석 결과와 비교해 mOS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대학의 스티븐슨암센터(Stephenson Cancer Center)에서 진행 중인 신규 뇌교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 중간 분석결과에서는 표준치료법인 방사선 치료+테모졸로마이드 요법에 OKN-007을 병용요법으로 투여한 결과, 현재까지 mOS가 25.5개월을 보여, 타 치료제의 기존 임상 결과인 14~20개월 대비 우위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모집된 환자 27명 중 현재 12명에 대한 생존기간을 추적 관찰 중입니다.

[첨부] GBM 임상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 Slide

기업설명회(IR) 공고

By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2023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HLB테라퓨틱스는 주주 여러분께 회사의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가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대상으로 하여 신약 개발 중인 OKN-007의 재발 환자 대상 임상 2상, 신규환자 대상 임상 1상의
현재까지 중간 데이터 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신약 개발현황 및 향후 전략과 콜드체인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 주주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주 간담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주주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3년 7월 6일(목) 오후 3시 30분 (약 1~2시간 예상)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501 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 대 상 :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 방 법 : 공개 투자자 미팅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2023. 6 .28

알려드립니다.

By 공지사항

당사의 자회사 지트리파마슈티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 보유 중인 HLB테라퓨틱스㈜의 주식 363,182주가

국세체납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구리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었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임직원에게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2023. 5. 15.부터 2023. 10. 15.까지 6회에 걸쳐 추심예정
(증권사에서 추심요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오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매도 예정, 1-5회차는 5만주, 6회차는 잔량 전부)

안내를 한 사실을 회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2.

                                           HLB테라퓨틱스㈜

RegeneRx 주주서한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By -, 공지사항

HLB테라퓨틱스의 미국 자회사인 리젠트리(ReGenTree)는 안과질환 치료제 전문 개발기업으로, 당사가 61.5%, RegeneRx가 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법인(Joint Venture)입니다.

최근 리젠트리의 2대주주인 RegeneRx가 유동성 문제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합작법인인 리젠트리 설립시 체결한 계약상, 리젠트리가 진행중인 모든 신약개발 및 자금운영 등에 대한 권한은 최대주주인 당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리젠트리의 경영 및 현재 개발중인 신약개발은 HLB그룹 중심으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젠트리의 2대주주인 RegeneRx의 유동성 문제는, 리젠트리의 사업과는 무관한 개별 주주의 문제일 뿐, 당사 자회사인 리젠트리의 유동성 및 사업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신경영양성각막염(NK), 안구건조증 임상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약 개발회사의 주주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일 뿐, 신약개발회사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리젠트리가 주력하고 있는 NK 임상은 미국에서 두번째 임상(SEER-2)이 이미 시작됐고, 곧 유럽에서도 세번째 임상(SEER-3)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환자의 치료옵션이 극히 제한적인 해당 분야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 환자와 주주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3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By 공지사항

 

<주주각위>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합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3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5주]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1)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2)
제4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첨부 3)

 

 

(첨부 1) 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이 사 보 수 한 도 비 고
2022년 20억원
2023년 20억원
(첨부 2) 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이 사 보 수 한 도 비 고
2022년 1억원
2023년 1억원

 

(첨부 3) 4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모든 상근인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4(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5(퇴직금)

 1. 회사 소속 임원으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① 회장 및 부회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② 사장 및 부사장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③ 상무이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2개월분 이내

  ④ 이사, 상임감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1개월분 이내

 2. 전항의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일 경우는 모든 직급에 대해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1개월분 이내로 한다.

 3. 근속 기간은 계열사 및 관계사 간의 전보, 이동이 합산된다.

 4.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5.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금액은 동일 직급 이사의 기준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고,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이사가 없을 경우 가까운 하위 직급 이사의 기준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6(재임연수의 계산)

  1.  재임 기간은 선임 일자로부터 실제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7(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1.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 상기 1항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퇴직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금 규정과 별도로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9(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10(퇴직금지급의 특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지급기준율의 100분의 30

  ② 순직으로 퇴직한 자 : 지급기준율의 100%

 2.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 당시 본봉의 3개월분을,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본봉의 5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1(특별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03.01 부터 시행한다.

 

2023년 03월 13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기홍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