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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에 대한 신주 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자, 소액주주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주체의 가처분 소송으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인수가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가처분 소송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두석호 지트리비앤티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베이사이드PE와 지트리홀딩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주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트리비앤티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지트리비앤티의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달 13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에는 에이치엘비, 넥스트사이언스,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엘비셀,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등 그룹사 6개 법인이 참여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이치엘비 측 추천 임원들이 선임될 예정이어서 에이치엘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이보다 앞선 시기였던 지난달 9일 지트리비앤티와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350억원이며 납입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업체간의 만남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13일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베이사이드PE의 소개로 투자유치를 협의했던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사이드PE는 그간 지트리비앤티를 실질 지배했던 곳으로,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지트리사모투자조합의 대표이사다. 지난 2월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분하기로 했던 자기주식을 취소하고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철회하는 등의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공시번복이 잇따라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결국 벌점 누적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공시되기도 했다.

두석호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7개월간 전환사채를 통해 회사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납입이 안됐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이뤄져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3만3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만원 초반까지 떨어져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결집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가 올바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재무적 상황이 악화된 지트리비앤티가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32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만 현금성 자산이 292억원이 증발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이에 회사 대표가 여러 곳과 투자 가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에이치엘비는 이런 가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명백한 계약해제 사항이다.

다만 에이치엘비는 계약이 해지되면 지트리비앤티와 직원들, 지트리비앤티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양곤 회장은 전날 법무법인 효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에이치엘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가, 지트리와 지트리 주주, 그리고 컨소시엄 투자자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인수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트리를 인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원의 예치(에스크로)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문제가 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선 “지트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계약해제는 지트리 직원과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향후 절차에 대해선 “사실과 권리관계의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살필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적법, 정당성을 확인해 임시주주총회 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기각된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며 “지트리를 성장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4278&cID=10403&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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