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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트리비앤티(115450)는 최근 지트리홀딩스 및 에스에이치파트너스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이중계약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회사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트리비앤티에 따르면 지트리홀딩스와 업무집행사원인 베이사이드PE로부터 제안을 받아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투자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였으며, 이 또한 양자간의 구두 합의를 통해 양해각서는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심문기일 그 날 바로 즉각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특히 지트리비앤티는 현재 진행중인 에이치엘비 컨소시움과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기존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의 구두 계약 해지 전 그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중계약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고 밝히며, 특히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와 논의 중에도 투자할 의사를 수시로 번복하였고, 또한 “어떤 날은 갑자기 1500억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500억을 포천 칸리조트 인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칸리조트 인수의향서 날인을 요구”하는 등 매우 신뢰하기 힘든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이미 해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이중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법에 따라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2개의 투자유치 (자사주 매입, 전환사채 450억발행)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최근 두 차례의 공시불이행을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악의적인 가처분 신청 등에도 불구하고 지트리비앤티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와 투자유치를 종결하여 사명변경과 함께 기진행중인 안구건조증 및 교모세포종 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513401025249&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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