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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트리비앤티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 문제 있다. 강력히 대응할 것”

지트리비앤티(115450)가 금일 전자공시를 통해 10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지트리홀딩스측이 항고하였음을 알렸다.

지트리비앤티를 대상으로 제기된 모든 소송이 10월 28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각, 각하되었음에도,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주주총회를 11월 16일로 미루면서까지 지트리홀딩스측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받아준 지트리비앤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지트리홀딩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진행하는 항고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몰염치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따라 판결하는 법원에 대한 도전이다”고 덧붙였다.

지트리비앤티는 소송이 제기된 이래 일관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지트리홀딩스의 항고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트리비앤티는 “이미 법원을 통해 기각된 건이지만, 당사는 더 이상의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 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예정된 기간내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실현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관련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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