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KOREAN | ENGLISH
search

유지청구는 금지청구라는 뜻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기각된 소송의 내용과 동일한 주장 되풀이… 16일 임시주주총회 예정대로 진행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에 관하여 회사는 이미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유사한 내용의 본건 소송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트리홀딩스 등의 소송 남발로 인한 주주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며, 어제 공시와는 무관하게 11월16일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예정된 안건의 상정 및 투자유치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이후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신주상장이 완료된 뒤 본안 소송에서 신주의 발행이 무효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트리비앤티는 오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변경을 비롯하여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의 주요 인사들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같은 날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약개발 등 목적의 950억원의 자금이 납입될 예정이다.

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이사는 “이번에도 지트리홀딩스는 악의적인 신주발행유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항상 회사가 공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자료를 받기 전에 즉, 소송 접수 후 바로 회사에 팩스로 통보하여 회사로 하여금 즉시 공시가 진행되도록 하는 바, 이는 회사와 주주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 본연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9696

Hacklink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