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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각위>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합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3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5주]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1)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첨부 2)
제4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첨부 3)

 

 

(첨부 1) 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이 사 보 수 한 도 비 고
2022년 20억원
2023년 20억원
(첨부 2) 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이 사 보 수 한 도 비 고
2022년 1억원
2023년 1억원

 

(첨부 3) 4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모든 상근인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4(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5(퇴직금)

 1. 회사 소속 임원으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① 회장 및 부회장: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② 사장 및 부사장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③ 상무이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2개월분 이내

  ④ 이사, 상임감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1개월분 이내

 2. 전항의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일 경우는 모든 직급에 대해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1개월분 이내로 한다.

 3. 근속 기간은 계열사 및 관계사 간의 전보, 이동이 합산된다.

 4.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5.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금액은 동일 직급 이사의 기준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고,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이사가 없을 경우 가까운 하위 직급 이사의 기준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6(재임연수의 계산)

  1.  재임 기간은 선임 일자로부터 실제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7(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1.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2. 상기 1항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퇴직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금 규정과 별도로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9(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10(퇴직금지급의 특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지급기준율의 100분의 30

  ② 순직으로 퇴직한 자 : 지급기준율의 100%

 2.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 당시 본봉의 3개월분을,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본봉의 5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1(특별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03.01 부터 시행한다.

 

2023년 03월 13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기홍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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