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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테라퓨틱스 이명 치료 신약물질, 美 FDA의 ‘동정적 사용 승인’ 받아

By -, 보도자료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가 개발한 ‘NHPN-1010’, 비임상 시험에서 청력 손실 방지 등 효과 확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구 지트리비앤티)가 미 FDA로부터 청력 손실 및 이명치료 신약 파이프라인인 NHPN-1010에 대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 만성 이명 환자 1명에게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정적 사용’이란 장기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개발 중이지만 판매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신약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하는 FDA 제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가 개발한 NHPN-1010은 뇌종양 치료제로 개발 중인 OKN-007과 항산화물질인 N-아세틸시스테인의 병용투여 후보물질로 비임상 시험에서 청력 손실 방지, 이명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약물 투여는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미국 세인트 존스 암 연구소(Saint John’s Cancer Institute)의 산토시 케사리 박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NHPN-1010의 독점 개발 및 시장권을 보유한 오블라토(Oblato)는 지난 주 초 과거 케사리 박사에게 청신경 종양 치료를 받았던 환자를 피험자 대상으로 물질을 투여하였다.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관계자는 “미 FDA의 동정적 사용 승인은 정식 임상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 동정적 사용 승인을 통해 이명 치료 효과 확인은 물론 오블라토가 개발 중인 교모세포종 치료물질 OKN-007에 대한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개발 및 허가 과정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12608458011080

HLB테라퓨틱스, FDA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 Pre-BLA 미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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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문가 그룹, 임상 3상(ARISE-3) 분석 결과 긍정적 견해

– FDA에서 수락 시 내년 1월 ~ 2월 사이 Pre-BLA 미팅 예상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구 지트리비앤티)가 현지 시각 11월 24일 미 FDA에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ReGenTree, LLC)에서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에 대한 Pre-BLA 미팅(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 전 회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re-BLA 미팅은 신약 최종 판매 승인 단계인 BLA 제출에 앞서 FDA의 허가 서류 검토 부서와 신청자 간 BLA 작성 계획 및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팅이다. Pre-BLA 미팅 신청이 수락될 경우, 신청자는 미팅 일자 한달 전까지 FDA와 논의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지난 5월 기업설명회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임상 3상(ARISE-3)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전문가 그룹들과의 갭분석(Gap Analysis)에서 Pre-BLA 미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제정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위한 FDA의 개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임상 3상 결과와 비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CMC) 자료 등을 미국 전문가 그룹들과 논의해 Pre-BLA 미팅에 필요한 중요 지표들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신청이 수락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미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 BLA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4623609688

HLB테라퓨틱스, 교모세포종 신약물질 OKN-007 탁월한 치료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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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 통해 교모세포종 임상 2상 진행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구 지트리비앤티)는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가 개발중인 교모세포종 신약물질 ‘OKN-007’ 관련, 신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 중간 결과가 미국 신경종양학회(SNO, Society for Neuro-Oncology)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신경종양학회는 매해 약 40개국에서 2600명 이상의 연구자와 의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신경종양학회로 올해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다.

미국 오클라호마 스티븐슨암센터(OU Health Stephenson Cancer Center)에서 진행된 본 임상은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모세포종 표준치료법인 방사선 치료와 테모졸로마이드(Temozolomide)를 투여 받는 환자에게 OKN-007을 병용투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약물 관련 심각한 부작용(AE)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OKN-007 투여군에서 mPFS(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 16개월, mOS(전체생존기간 중간값) 27.2개월을 보여 표준치료법(Stupp protocol) mPFS 8개월, mOS 14.6개월 대비 월등히 우월한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인 바티스티 박사는 “교모세포종 표준치료법인 방사선, 테모졸로마이드와 함께 OKN-007을 병용 치료 시 기존 치료법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존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구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도 “작년 SNO에서 발표됐던 OKN-007의 높은 안전성이 이번 학회에서 또다시 입증된 한편, 환자의 생존기간까지 현저히 높여준다는 점이 확인돼 매우 고무적이다”며 “환자 모집을 최대 25명까지 확대해 OKN-007의 신약 가능성을 계속 검증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오블라토는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OKN-007과 테모졸로마이드 병용요법 임상 2상 시험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OKN-007은 HIF-1α (저산소증 유발인자)를 저해해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과 성장을 억제한다.

 

관련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81446629249328&mediaCodeNo=257&OutLnkChk=Y

지트리비앤티, 지트리홀딩스의 유상증자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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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청구는 금지청구라는 뜻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기각된 소송의 내용과 동일한 주장 되풀이… 16일 임시주주총회 예정대로 진행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에 관하여 회사는 이미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유사한 내용의 본건 소송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트리홀딩스 등의 소송 남발로 인한 주주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며, 어제 공시와는 무관하게 11월16일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예정된 안건의 상정 및 투자유치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이후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신주상장이 완료된 뒤 본안 소송에서 신주의 발행이 무효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트리비앤티는 오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변경을 비롯하여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의 주요 인사들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같은 날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약개발 등 목적의 950억원의 자금이 납입될 예정이다.

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이사는 “이번에도 지트리홀딩스는 악의적인 신주발행유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항상 회사가 공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자료를 받기 전에 즉, 소송 접수 후 바로 회사에 팩스로 통보하여 회사로 하여금 즉시 공시가 진행되도록 하는 바, 이는 회사와 주주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 본연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9696

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이사 “투자유치 절차적 하자 없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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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된 바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선임 및 투자유치 종결예상

코스닥 상장사 지트리비앤티(115450)는 최근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의 소송의 건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밝히며, 11월 16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가 추천한 임원 선임 및 대규모 투자절차가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 13일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95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며,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에이치엘비 테라퓨틱스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트리홀딩스 및 에이치에스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에 대해 투자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4건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매우 악의적인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최근 낸 바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있었으므로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이고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밝혔다.

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이사는 악의적인 인터뷰 기사는 “투자에 대한 협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호도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주 16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제안한 안건과 함께 변화될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 회사측에 임원선임등 의견을 제시한 지트리비앤티 소액주주연대는 주주제안을 철회하며, 이번 투자와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의 임원선임에 있어 회사측의 의견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70

지트리비앤티, 2021 AAO에서 신경영양성각막염 임상 3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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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기업인 지트리비앤티(115450)가 미국내 자회사인 ReGenTree, LLC를 통해 개발 중인 희귀안과질환 신경영양성각막염(이하 NK) 치료 신약의 임상 3상(SEER-1) 결과를 미국안과학회(AAO,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미국안과학회 미팅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트리비앤티의 SEER-1 결과는 동사의 연구진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ra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NK는 발병 시 위급하고 급속한 각막의 손상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각막 천공에 이를 수 있는 희귀 안과질환이다. 지트리비앤티는 RGN-259로 잘 알려져 있는 Thymosin Beta 4(이하 TB4)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NK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미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아 지난 2015년 9월부터 임상 3상인 SEER-1을 진행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SEER-1은 NK 치료제로서 RGN-259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임상으로, 4주 투여 후 각막 상처 완치 환자 비율에서 RGN-259를 투여 받은 10명의 환자 중 6명이 각막 상처가 완치되는 효과를 확인 한 반면, 위약군에는 8명 중 1명 만이 완치되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번 AAO 미팅에서의 결과 발표는 TB4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총합 9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제13, 14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납입일은 11월 16일로, 같은 날 에이치엘비 컨소시움 측의 신규 경영진이 선임되는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AAO 학회에서의 신경영양성각막염 임상시험 결과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이다.

관련 기사 :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77

지트리비앤티, 지트리홀딩스 항고에 강력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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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트리비앤티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 문제 있다. 강력히 대응할 것”

지트리비앤티(115450)가 금일 전자공시를 통해 10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지트리홀딩스측이 항고하였음을 알렸다.

지트리비앤티를 대상으로 제기된 모든 소송이 10월 28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각, 각하되었음에도,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주주총회를 11월 16일로 미루면서까지 지트리홀딩스측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받아준 지트리비앤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지트리홀딩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진행하는 항고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몰염치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따라 판결하는 법원에 대한 도전이다”고 덧붙였다.

지트리비앤티는 소송이 제기된 이래 일관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지트리홀딩스의 항고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트리비앤티는 “이미 법원을 통해 기각된 건이지만, 당사는 더 이상의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 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예정된 기간내 에이치엘비 컨소시움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실현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관련 기사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9546

지트리비앤티, 최근 악의적인 주장들에 대해 강력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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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트리비앤티(115450)는 최근 지트리홀딩스 및 에스에이치파트너스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이중계약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회사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트리비앤티에 따르면 지트리홀딩스와 업무집행사원인 베이사이드PE로부터 제안을 받아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투자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였으며, 이 또한 양자간의 구두 합의를 통해 양해각서는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심문기일 그 날 바로 즉각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특히 지트리비앤티는 현재 진행중인 에이치엘비 컨소시움과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기존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의 구두 계약 해지 전 그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중계약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고 밝히며, 특히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와 논의 중에도 투자할 의사를 수시로 번복하였고, 또한 “어떤 날은 갑자기 1500억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500억을 포천 칸리조트 인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칸리조트 인수의향서 날인을 요구”하는 등 매우 신뢰하기 힘든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이미 해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이중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법에 따라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2개의 투자유치 (자사주 매입, 전환사채 450억발행)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최근 두 차례의 공시불이행을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악의적인 가처분 신청 등에도 불구하고 지트리비앤티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와 투자유치를 종결하여 사명변경과 함께 기진행중인 안구건조증 및 교모세포종 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513401025249&type=1

지트리비앤티 “종전 대주주 제기한 소송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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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는 15일 종전 대주주 지트리홀딩스 등 일부 이익 집단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13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과 550억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납입 시 에이치엘비가 최대주주로 있는 넥스트사이언스를 포함, 에이치엘비그룹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에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트리홀딩스는 올해 2월 설립된 지트리PEF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트리PEF의 업무집행사원을 베이사이드PE가 수행하고 있다.

지트리비앤티 측은 “그동안 지트리홀딩스는 지트리비앤티와 계약한 지트리비앤티의 자기주식 매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했다”며 “결국 이행하지 않아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4월 30일에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 받았고 지난 7월28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해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투자 유치 후 또 다시 공시 번복이 될 경우 회사 및 대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 승인 및 투자 유치가 종료될 시 지트리홀딩스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지트리PEF는 경영참여형PEF로서의 수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번 결정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 확보와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최근 제기된 악의적인 소송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성공적인 종료와 함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해 경영구조개편 및 신약 개발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514145118655

지트리비앤티 주주들 “회사는 위기…에이치엘비가 인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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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에 대한 신주 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자, 소액주주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주체의 가처분 소송으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인수가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가처분 소송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두석호 지트리비앤티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베이사이드PE와 지트리홀딩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주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트리비앤티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지트리비앤티의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달 13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에는 에이치엘비, 넥스트사이언스,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엘비셀,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등 그룹사 6개 법인이 참여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이치엘비 측 추천 임원들이 선임될 예정이어서 에이치엘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이보다 앞선 시기였던 지난달 9일 지트리비앤티와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350억원이며 납입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업체간의 만남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13일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베이사이드PE의 소개로 투자유치를 협의했던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사이드PE는 그간 지트리비앤티를 실질 지배했던 곳으로,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지트리사모투자조합의 대표이사다. 지난 2월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분하기로 했던 자기주식을 취소하고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철회하는 등의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공시번복이 잇따라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결국 벌점 누적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공시되기도 했다.

두석호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7개월간 전환사채를 통해 회사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납입이 안됐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이뤄져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3만3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만원 초반까지 떨어져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결집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가 올바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재무적 상황이 악화된 지트리비앤티가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32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만 현금성 자산이 292억원이 증발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이에 회사 대표가 여러 곳과 투자 가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에이치엘비는 이런 가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명백한 계약해제 사항이다.

다만 에이치엘비는 계약이 해지되면 지트리비앤티와 직원들, 지트리비앤티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양곤 회장은 전날 법무법인 효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에이치엘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가, 지트리와 지트리 주주, 그리고 컨소시엄 투자자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인수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트리를 인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원의 예치(에스크로)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문제가 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선 “지트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계약해제는 지트리 직원과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향후 절차에 대해선 “사실과 권리관계의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살필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적법, 정당성을 확인해 임시주주총회 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기각된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며 “지트리를 성장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4278&cID=10403&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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